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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02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2015. 10. 10. 원고의 남편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5. 11.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 4. 원고와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을 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1억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7. 12. 13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2405호로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66,747,924원으로 하여 F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F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18. 12.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서 66,747,924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고, 2019. 1. 2. 소외 회사에 66,747,9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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