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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 하다.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 인은 위 각 기사의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것이고, 직접 기사를 쓴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는지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사실을 드러 내 어’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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