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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M이 나이 지리아에서 말라리아 질병에 감염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8. 5.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나이 지리 아인 N로부터 받은 위 M이 2007. 10. 15.부터 2008. 4. 29.까지 198 일간 말라리아 질병으로 콩고에 있는 O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를 피해 자인 ( 주) 에이스 아 메리 칸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 M은 2007. 12.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나이 지리아를 다녀온 외에 나이 지리아에 간 적이 없었고, 말라리아 질병으로 위 O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 보험금 명목으로 7,206,2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통장 사본 (A), 개인별 출입국 상황,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미 변제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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