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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756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는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2015. 7. 17. 경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C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1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 6. 1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15.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의 위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정육점 영업을 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C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그 임차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C가 무단으로 피고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권원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선해 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차인 C의 점유 보조자가 아닌 독립된 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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