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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18가단133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8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 아래에서는 ‘A’ 이라고 한다) 은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수출입 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E’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A은 2018. 11. 23.까지 피고 명의의 ‘E ’에 광어, 농어 등 활어와 전복, 냉동 꽁치 등을 납품하였고, 2018. 12. 20. 현재 미수 금액은 38,380,76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19. 10. 10. A을 흡수 합병하여 위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자로서 또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 24조에 따라 A을 흡수 합병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자기 명의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 ‘E’ 관련 거래를 관리하면서 피고를 ‘E’ 의 대표자로 파악하고 있었고 물품대금도 피고 명의로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으로서는 피고를 ‘E’ 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상법 제 24조에 따라 A을 흡수 합병한 원고에게 활어 등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38,380,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도 피고가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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