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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3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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