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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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