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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8 2013고단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15:50경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촌 삼환아파트 1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당차병원 방면에서 이매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12세)이 반대편 차도에서 무단횡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 틈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5. 17:5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나이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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