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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729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E, F, G 각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 중 401호, 4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토지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2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계약 시(2009. 12. 1.), 잔금 110,000,000원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2010. 2. 15.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수표로, 2010. 5. 20.경 잔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 지급 무렵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 이 사건 각 토지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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