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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4630
계약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을 통해 피고 B을 소개 받아 동업으로 운송사업을 할 것을 합의하였고, 피고 B을 통하여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을 소개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9.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안성시 F 상 차지에서 납품현장인 평 택 G 공사 현장까지 토사, 암석 등을 수송하고 그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보증금으로 피고 C에게 2009. 7. 31. 70,000,000원, 같은 해

8. 18. 20,000,000원, 같은 달 20. 6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전혀 위탁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던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자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 C과 피고 B은 원고에게 곧 허가 나서 착공한다고 속여 계약금 150,000,000원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피고 B,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50,000,000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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