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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재두210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고시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지 않다

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재심피고)가 2006. 5. 8.에 한 B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 지정 고시, 2006. 8. 28.에 한 인천도시관리계획(B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재심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재심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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