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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1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유로폼 관련 기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1.부터 2015. 12. 31.까지 유로폼 신재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7.부터 2016. 2. 5.까지 물품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물품 대금 합계 33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합계 3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을 최종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C, D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268 각서금 판결에 기한 채권 중 333,8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와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중으로 원고가 기다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하여 협의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나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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