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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5:18 경 증거에 따르면 CCTV의 시간이 실제보다 약 17분 늦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1 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걸어가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가명, 17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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