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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75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항의 ‘퇴거 종료 전 4개월’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현금청산일이 결정되면 그 결정일로부터 4개월 전’을 의미하므로 현금청산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넉넉한 시간을 두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특약의 문언상 내용에 비추어 분명해 보이고, 위 특약사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협조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 등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특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 내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으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 내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으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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