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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103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 B 임야 23,063㎡와 C 임야 11,70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 E, F, G, H, I, J의 공유(지분 각 7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런데 D, E, F(2002.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인 원고, G의 아들인 K은 2010. 12. 15.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D, E, F, G의 공유지분을 자신들의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L 합유(재산) 약정(이하 ‘이 사건 합유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7.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합유지분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 9.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재산세 54,960원, 지방교육세 10,990원 합계 65,950원, 2013년 귀속 재산세 55,050원, 지방교육세 11,010원 합계 66,060원, 2014년 귀속 재산세 56,030원, 지방교육세 11,210원 합계 67,240원, 2015년 귀속 재산세 55,530원, 지방교육세 11,110원 합계 66,640원, 2016년 귀속 재산세 56,200원, 지방교육세 11,240원 합계 67,4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2. 17. 이 사건 합유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1990. 1. 1. 이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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