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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860
사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C로부터 약속어음 및 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C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9. 1. 5. 지급한 액면금 3,000만 원 약속어음의 명목에 대해 피고인이 조합 측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국토부 직원이나 세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009. 2. 9.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 명목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이나 국토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조합장이나 총무에게 돈이 들어가서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0, 42쪽), ②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F도 원심법정에서 'C가 2009. 1. 5. 피고인에게 지급한 액면금 3,000만 원 약속어음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과는 무관하고, 로비하려면 세종생계복지조합 등에 해야지 공무원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92쪽), ③ 세종생계복지조합과 약정을 체결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를 대행하기로 한 다우씨이엠산업 주식회사와, 다우씨이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국토부나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직접 청탁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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