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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061]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 대표자 "갑"의 그 설립전에 원고와 한 증여약정이 그 후에 설립된 법인에 미치는 효력.

나. 부담부증여약정인데도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위 부담의무를 지게될 절차

다.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하여 그 형식적인 표현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 대표자 "갑"의 그 설립전에 원고와 체결한 증여약정이 그 후에 설립된 법인에 미치는 효력.

나. 부담부증여약정인데도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위 부담의무를 지게 될 절차

다.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하여 그 형식적인 표현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최찬수

피고, 상고인

피고학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적시의 그 판결의 이유부분에서 갑 제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4,6,11호 각증, 갑 제 3,9,12호 각 증의 1,2 갑 제5호 증의 3, 을 제1,2호 각증, 을 제9,10호 각증의 1의 기재내용들에 제2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제2심의 1967.7.24에 실시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피고학원의 이사장 소외 4는 1954.3.23 동재단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제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는 그의 소유인 본건 계쟁부동산들(위판결 첨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그 지상사용권은 무기한 자신이 유보하고 별도로 그 재단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개간경작하기 위한 영농자금으로 금 20만원(구화 200만환, 그 판시중의 200만원은 오기로 인정된다)을 받기로 하는 조건하에 그 재단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단의 설립인가 신청에는 원고가 그 설립하려는 재단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없이 위 부동산들을 증여하는것 같은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그것을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신청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1954.8.16자로 그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자 원고는 그 해 12.20에 위 부동산들을 그 해 11.16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신설된 재단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그 재단이 1964.4.18 피고법인으로 조직변경 됨에 따라 동법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재단의 관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소유권 이전등기후 피고법인이나 그 전신인 위 재단은 당초의 전기 증여약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영농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유보하기로 한 그 부동산들의 지상사용권까지부인하는 실정이었다는 사실 및 원고는 1964.10.24자로 피고법인에 대하여 그 해 11.5까지에 위 증여약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기로 된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되 그 의무이행을 않을 때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하였던바, 피고가 그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없었기에 그 해 11.21 본소를 제기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0호증의 2에 기재된 사항은 믿을 수 없고 을 제 3,4,6호각증,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내지7,을 제9호증의2 내지 9의 각 기재내용이나 제2심 증인 소외 5, 6, 7의 각 증언 및 제2심이 1967.5.6 설시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결국 원고의 전기 재단에 대한 1954.11.26자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증여계약은 늦어도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64.12.8에 유효하게 해제 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시 내용을 그가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이나 학교경영을 위한 재단 또는 법인의 설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허가의 성질 및 그러한 재단 또는 법인의 기부행위 변경에 관한 절차에 비추어 감안한즉 그 판시는 (1)1954.8.16자의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을 제1호증)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에 이르게 된 재단법인 피고학원을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소외 4가 그 설립전인 1954.3.23에 성립된 원고와 위 재단간의 그 판시와 같은 증여에 관한 약정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그 재단을 대표하게 되었던 것인가를 밝히지 않았고 (위 약정이 그 재단을 설립하려는 소외 4와 원고간에서 그 재단의 성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소외 4가 신설된 그 재단의 설립자로서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정의 효력이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재단자체에 미치게 되는 것인가는 명시하여서야 할 것이었다) (2) 설사 소외 4에게 장차 설립될 위 재단의 설립자로서 그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와같은 증여에 관한 약정을 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권한을 인정할 법적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동인이 그 재단설립 후 재단이사장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약정취지를 확인한 사실(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판시와 같이 원고 자신의 본건 계쟁부동산들에 대한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대한 동 장관의 설립인가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기본재단으로 하여 설립된 위 재단(을 제1호증의 기부행위와 을 제2호증)에게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그 약정에서 소외 4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명시치 않았으며 (설립허가가 단순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것이니 그 재단이사장의 위와같은 확인은 그것이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의 취지였으므로 기부행위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그 변경에 관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재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3)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위 (1)(2)에 설시한 바와같은 법리들에 관하여 아무런 고찰도 없이 원고와 소외 4간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1945.3.23자의 증여약정이 그 판시와 같은 부담부의 약정이었던 여부와 그 증여에 관한부담을 위 재단의 이사장인 소외 4가 확인한 사실의 유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핵심적인 쟁점인 그러한 약정이 새로히 설립된 재단자체에 어떠한 효력을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4)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증거들의 내용과 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그 형식적인 표현( 소외 4 개인과 위 재단의 인격적인 분간이 없는 표현과 문교부장관의 인가의 효력과 설립된 재단의 기부행위와의 관계 및 그 재단의 기부행위 변경절차에 어긋나는 표현들)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나 법리에 맞지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그 판시내용을 심리의 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 및 이유의 불비등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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