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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1: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9.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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