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9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2002년, 2004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