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17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여수시 C맨션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설교 단상 등을 뒤지고 그 옆에 있는 D 소유의 가방을 가위로 찢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2번째 재범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