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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67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4. 3. 10:30경 군포시 E에서 F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봉고III 1.2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G 봉고III 1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3. 4.부터 2018. 6. 4.까지로 하여 H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 4. 3. 10:30경 군포시 E 지상에 피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I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고 차량 바로 뒤에 정차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9초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4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안전주의 촉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 과실은 10% 상당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의 10%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행원인사실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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