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03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알고 지낸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 내랑 사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 만나는 거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가게 내에 진열해놓은 김치통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가 잠시 후에 다시 찾아가 계속하여 “112신고를 해도 겁 안 난다, 내가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경찰도 하나도 안 무섭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장소를 찾는 손님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약 1시간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