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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100001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86,256,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12. 1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7.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G BL에 건축예정인 H건물 I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 주식회사 E, ‘을’은 원고들, ‘병’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D, ‘정’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을 각 의미한다. 이하에서 주식회사들에 대하여 그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총공급금액: 2,221,190,000원 계약금: 222,119,000원 중도금: 합계 1,110,595,000원 5회로 나누어 222,119,000원을 2018. 6. 5.(1, 2회차), 2018. 9. 5.(3회차), 2018. 12. 5.(4회차), 2019. 3. 5.(5회차) 각 지급 잔금: 888,476,000원(입주지정일에 지급) 입주예정일: 2019. 10. 23. 예정 제2조(할인료 및 연체료) ② “을”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6%의 연체료율(천원단위절사)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갑”은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본조 제①항 또는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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