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경기양성과학고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차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드라마 제작센타앞 노상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경기영상과학고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