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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단1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선글라스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 내 물건을 절취하여 ‘F’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5,000원 상당의 레이디편광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F 게시글,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택배 송장, 피의자가 입금받는데 사용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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