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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1 2020가단106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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