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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02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6. 5. 25...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1매 및 피고 소유의 D BMW 5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8. 26. 원고와 사이에 ‘2013년 8월 23일 이 사건 차량 절도 및 도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원고와 가해자 피고 간의 금전적 합의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단, 이 사건 차량관련 문제는 E과 원고 합의하에 처리하며 피고는 무관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차량의 절도사건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인 대여금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0. 6.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여하한 이의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치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소취하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취하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820호 채권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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