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6.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 은행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전과가 오래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