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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6.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 은행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전과가 오래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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