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4고단3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아산시 B아파트 103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4.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병적조회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