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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1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장안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상봉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피고인 B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파기하였고, 2013. 4. 1. 구속취소로 형집행이 종료됨)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피고인 D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J″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4. 3. 16. 01:00경 위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I 유흥주점에 찾아가 ″J 유흥주점에 손님 3명이 왔으니 아가씨 3명을 맞춰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위 A이 ″아가씨를 왜 내가 맞추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위 I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위 I 유흥주점 앞길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A(33세)이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J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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