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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1:39 경 속초시 번영로 170에 있는 동진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65에 있는 속 초 농협 중앙회 앞길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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