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항소심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3. 24.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한 후 피고에게 교부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 받은 3,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8. 22. ‘05년 3월 중순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증(금액 3,000만 원)은 2005. 8. 22.부로 무효가 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인증’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액면 2,000만 원, 지급기일을 2005. 12. 31.로 정한 약속어음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8,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년 3월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5. 3. 2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인증(을1)에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같은 확인증에 그 '차용증'이 2005. 8. 22.자로 무효가 됨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3,000만 원에 관한 원고의 대여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