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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9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1』 피고인은 2018. 2. 14. 00:4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F(39 세) 가 위 노래방의 불법 영업에 관련하여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량 때리고, 위 노래방 주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0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왔던

B에게 “ 술은 고기 집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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