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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2120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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