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176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