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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2064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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