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2,732㎡ 중 2,732분의 2,428 지분 및 화성시 E 임야 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 대신 금전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신청권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임무위배 행위라 할 수도 없다.
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G이므로,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위 회사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G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대출과정에서 은행의 요구에 따라 공동담보의 일부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은행을 신뢰하여 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라.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쳐두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