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나200306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2,328,7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6. 10. 29. 망 F이 이 사건 아파트(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111동의 외부 유리 물청소를 하다가, 11:30경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수주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이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1/2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망인의 사업주인 피고 회사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재해에 대한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1호).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23조 제3항). 가령 피고 회사는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규칙 제20조 제1호), 근로자에게 안전모(安全帽)와 안전대(安全帶)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③ 피고 회사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