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5가단330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토지 위 나.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토지 위 나.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