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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5가단330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토지 위 나.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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