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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5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의 대지 및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2.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위 건물의 전 소유 자로부터 2014. 12. 5.부터 3년 간 상가 6 실 중 2 실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은 2015. 10. 16. 경부터 2년 간 위 상가 6 실 중 1 실을 임차 하여 애완견 샵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임차할 당시 위 상가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된 1개의 공용 화장실이 있고, 각 칸에는 대변기와 세면 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남자용 칸에는 소변기 2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상가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 전에 건물을 비워 주면 새로 건물을 지은 뒤 1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 구권을 주장하여 총 5년 간 영업을 하겠다고

하자, 공용 화장실의 남자용 칸을 소변기 1개만 남겨 놓고 철거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 과의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09:00 경 위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인부 1명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상가 건물 임차인들과 그곳을 찾는 고객들이 사용해 오던 공용 화장실 내 남자용 칸의 대소변 구분용 칸막이 1개,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의 세면대 1개를 철거하여 소변기 1개만을 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미용실 영업 및 피해자 G의 애완견 샵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증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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