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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5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냉동설비 중고업자로서 피해자 C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D과는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F’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건물 1층에서 ‘G’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D과 평소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D이 C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식당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식당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D의 식당에 있던 집기류 등을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월경 약 20일 동안 파주시 H에 있는 구 'G' 건물 1층 철거작업을 하면서 D의 식당 집기류만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 1개, 소변기 1개, 피해자 I 소유의 괴목테이블 3개 등 도합 3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 1개, 소변기 1개, 피해자 I 소유의 괴목테이블 3개를 철거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 등 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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