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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2 2013고정10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 F, G 일원 택지개발지구 내 H공구에서 건축물축조공사를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1.부터 2013. 2. 27.까지 위 공사장에서 파일공사를 하면서 파일은 내리고 임의출구로 출차하는 공사관계 차량(총 202회)의 차 바퀴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3. 1. 27.부터 2013. 2. 27.까지 위 공사장에서 토사를 야적(3,394㎥)하면서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및 물 뿌리는 시설과 토사를 내리고 출차하는 덤프트럭(총 282회) 바퀴의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건설업, 해외일반 건설업,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본

1. 토사 야적 도면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1. 위법시설 관련 사진

1. 재직증명서(A)

1. 차량통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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