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2,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전 D 주식회사)는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 전무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던 E로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이자 피고가 온천 개발을 하던 공사현장인 전북 완주군 F(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등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2. 7.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수중양수기, 고압호스 등 12,968,808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거래명세서 등으로는 위 자재공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에 구체적인 공급일자, 공급물품,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부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급한 자재 중 상당수가 소모품이므로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는 E로부터 피고의 서울 사무실[(서울 구로구 G, 1107호]에 가구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구를 구매하여 서울 사무실에 가구를 배치하였으며, 가구대금 및 운송비 등은 11,374,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E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원고와 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및 가구대금 및 운송비 등 합계 24,342,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E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