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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09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6. 12. 14:1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3관 10 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손님 E( 여, 27세) 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 옆에 서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꺼낸 뒤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이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 E( 여, 27세) 이 직원에게 보안요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자,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공연 음란 부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 폭행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국내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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