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9:30 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있는 괘 릉 휴게소 앞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신문 왕릉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동 특장 23 톤 상승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 09:22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역 앞에서 외동읍 쪽에서 경주 시내 쪽으로 운행하는 F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 여, 21세) 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같은 날 09:40 분경까지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 부분을 약 4회 비비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2. 10:25 경 경주시 H 시장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 여, 36세) 및 그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버스 CCTV 영상 분석 관련), 버스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 판시 제 3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 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H 시장 CCTV 확인- 공연 음란 관련), H 시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