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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5. 2. 05:3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꼼장어, 쭈꾸미, 소주 등 총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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