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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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