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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귀가요

구를 거부하고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사건 신고 관련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 2002년 및 2004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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