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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4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7: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직장 동료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 아주, 일로 와 봐, 존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파일 제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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