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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1 2018가단659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456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20.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는 아산시 E 토지 지상에 F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C이 40%, 피고가 60%로 지분을 가지고 공동 추진하였다.

약정서 목적물: 충남 아산시 E(F신축공사) 시행사인 피고와 C은 상기 목적물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C이 2012년 상기 목적물을 시행하기 위해 부채 및 손실금 7억 원(G 변제금 3억 포함) 과 2016년 원고 법인 통장에 입금한[H 3,000만, I 5,000만, J 1억, K 5,000만, L 5,000만, 총 2억 8,000만 C이 직접 송금한 9,000만 원 합계금액 3억 7천 - 가지급 금 4천 만(C)] 총투자금액 3억 3천만 원은 피고가 사업비 정산시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상기 목적물 사업종료시 수익금 40%를 C에 배당한다.

다. C과 피고는 2017. 2. 27. 아래 내용과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198,053,945원(원금 78,650,000원, 지연손해금 119,073,945원, 집행비용 330,000원), 압류할 채권 ‘C과 피고가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 사업(충남 아산시 E)에 대하여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하여 2018. 1.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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